2월 11일, 오늘 명심할 명언. (42)
예는 절도를 넘치면 안 된다.
禮不踰節.(禮記 曲禮上)
예불유절.(예기 곡예상)
예란 것은 정도를 넘쳐서는 안 된다.
“과공(過恭)이면 비례(非禮)라.” 하듯이
공경함도 지나치면 예가 못되고 조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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