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일본의 '무라하치부'라는 관습
<문>
봉건시대 일본에서는 <촌팔분(村八分/무라하치부)이라는 제재가 있었다. 마을의 법도를 어긴 사람이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여 따돌리는 것인데 이 때 두 가지의 특별한 경우만은 예외로 했다. 그 두 가지란 무엇일까?
<답>
화재와 장례식
화재의 경우는 그대로 두면 다른 집에 옮겨 붙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또 죽어버린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생각에서 이 두 가지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촌팔분/무라하치부>는 본건시대의 사적인 제재로 명치유신(1868) 후에 법률로 금지되기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촌팔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을의 공동작업을 기피하거나 부녀자에 대한 폭행, 절도 등이 중요한 원인인데 방화, 실화, 살인 등은 추방 대상이 되었다. 집안 전체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한 개인에게만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봉건시대의 폐쇄적인 농촌에서 이를 당하면 우선 마을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다. 마을을 떠나거나 사죄하여 용서를 받는 수밖에 없다.
사죄할 때에는 마을의 유력자가 중간에 개입하여 마을사람 전체의 총의를 물어 결정하는데 다섯 되의 잘못했다는 뜻의 사과주를 내거나 벌금을 냄으로써 용서받는 경우가 많았다.
촌팔분(무라하치부)의 어원은 성인식, 혼례식, 장례식, 건축, 화재, 병, 수해, 여행, 출산, 제사 들 중 2개를 제외한 여덟 가지의 교제를 단절한다는 뜻에서 나왔다고 한다.
출처= 요시오카 쓰도무 저 <세계사 여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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