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오늘 명심할 명언
공무에는 공공의 이익이 있을 뿐 사사로움은 없다.
公事有公利, 無私忌. (春秋左氏傳, 昭公三年)
공사유공리, 무사기. (춘추좌씨전, 소공삼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오직 공공의 이익만을 생각할 일이지
사사로운 생각이나 형편에 따라서 공공의 일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공익을 위할 뿐 내가 꺼리는 일이라고 해서 피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멸사봉공(滅私奉公)이라는 말을 참고할 만하다.
*사기(私忌)-개인이 꺼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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