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도량형 단위
단 위 |
내 용 |
각(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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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로 1각은 15분을 의미한다. |
거리 |
오이나 가지 같은 채소의 수량을 가리키던 말로 1거리는 50개다. |
걸(傑) |
한뼘에 해당된다. 사람의 얼굴 길이도 이와 같은데 보통 손가락 12마디(12지)를 이르는 말로 23cm정도를 이른다. |
겁(劫) |
불교에서 무한한 시간을 의미하는 단위로 마하유가가 천 번 반복하는 시간이다. 즉 432,000,000년을 이른다. |
고봉(高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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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 말로 곡식을 계량할 때 박절하게 깍지 않고 높이 쌓아올린 상태를 가리킨다. |
곡(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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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을 계량할 때 사용하던 단위로 ‘섬’과 같은 단위로 10말(斗)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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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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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냥을 이르는 말로 3,750g이다. 국수와 같은 경우에도 1관, 반관과 같이 이 단위를 사용했다. |
궁(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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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쏘기위해 시위를 당긴 팔의 길이를 뜻하던 단위로 보통 6자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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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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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책을 매지 않고 두루마리로 한데서 유래한 단위다. 보통 백지 20장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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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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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책을 가리킨다. 즉 제책(제본)상태를 이르는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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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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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근을 묶은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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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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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를 이르는 단위로 15~16냥을 말하며 600g이다. 채소와 약재 같은 경우에는 375g을 1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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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단) |
채소 등속을 묶은 형태를 이르는 단위다. |
단(段) |
땅의 넓이를 재던 단위의 하나로 114자(尺), 19보(步)을 뜻한다. |
도(度) |
물건의 길이나 폭을 재던 도구를 이른다.(각도계, 분도계, 온도계 등) |
돈(屯) |
6냥의 무게를 이르던 말로 3.75g이다. |
되(升) |
두손으로 쥔 정도의 양을 이르는 단위로 1승이라고도 한다. 1되는 10홉이며100작(勺)을 뜻하고 1.8l의 액체를 이르기도 한다. |
두름 |
물고기를 묶은 상태를 말한다. 두 줄로 1줄은 10마리며 1두름은 20마리다. |
리(里) |
거리를 재는 단위로 300보에서 360정도의 거리에 해당한다. 36정(町), 12,960자, 3,927cm다. 즉 10리는 3,927m로 약 4km의 거리가 된다. |
리(釐) |
무게를 재는 단위로 1리는 0.0375g이다. |
마( 碼) |
야드(Yard) 옷감을 재는 단위로 약 91cm를 한 마라 한다. |
마지기 |
논밭의 넓이를 가리키던 단위로 1말(斗)의 씨앗을 뿌릴 만한 넓이를 이른다. 논은 150~300평, 밭은 100평 내외나 통상 200평을 가리킨다. |
마하유가 |
하나의 단위세계가 생성소멸의 과정을 이른다. 통상적인 우리들의 시간으로 432만년에 해당한다.(불교) |
말(斗) |
10되로 18l의 양을 가리켰으나 1964년 이후 20l로 통일되어 사용되었다. 이전에는 되는 0.6l~, 말은 6l~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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믓 |
장작과 같은 것의 묶음을 이야기하거나 생선 10마리를 가리키기도 하던 단위다. |
보(步) |
거리나 면적을 재는 단위로 통상적으로 6자(尺)를 이른다. |
분(分) |
무게를 재는 단위로 10리(釐)의 무게를 말하며 0.375g이다. |
석(石) |
용량의 단위며 섬이나 곡과 같은 단위다. 보통 10말이며 현대에서야 2가마니로 통일되었다. |
심(尋) |
길이를 재는 단위로 1심은 6자다. |
양(兩) |
돈의 가치나 중량의 단위로 돈은 10전을 이르는 말이고 중량은 10둔을 의미한다. 37.5g |
인 |
10장의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33.3m다. |
자(尺) |
척관법의 기본단위로 자(척)이라고 한다. 1치의 10승(배)이고 1M의10/33에 해당된다. 시대에 따라 많은 차이들을 보이고 있다. 33.3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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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丈) |
1장은 10자로 3.3m의 길이다. 예전 사용되던 ‘길’이라는 단위는 8자로 사람의 큰 키에 해당한다. 약 1.8면 장신이고 이를 1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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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
약재 등속을 종이로 싼 상태의 부피단위로 1첩은 10개의 묶음을 이른다. |
전(錢) |
무게로는 10분을 가리키며 3.75g이다. 돈으로는 10푼을 뜻한다. |
접 |
과실이나 마늘과 같은 채소의 묶음 단위로 사용되며 100개를 가리킨다. |
정(町) |
거리로는 360尺을 이르고, 60보에 해당하며 60間, 109m다. 당의 넓이로는 10단으로 3,000평을 말한다. |
지(指) |
손가락 한 마디의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보리알 8개의 길이를 일렀다고 전한다. |
찰나(刹那) |
지극히 짧은 촌극의 시간을 가리킨다. 1찰나는 75분의 1초라고 한다. |
척(尺) |
척관법에서 길이의 단위를 재는 가장 기본적인 계량단위로 ‘자’라고 한다. |
촌(寸) |
길이의 단위로 ‘치’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1자의 10분의 1이다. 1치는 3.33cm이다. 촌이 한자음인 반면 치는 순우리말이다. |
촬(撮) |
두 손가락으로 잡을 정도의 양을 이르는 말이다. |
톳 |
김이나 파래 등의 묶음단위를 세는 것으로 1톳은 10장의 김을 묶은 4덩이를 이야기 한다. 40장의 묶음. |
파(把) |
한줌으로 쥘 수 있는 양을 이른다. |
평(坪) |
각면의 넓이가 6자에 해당하는 6평방을 이르는 것으로 땅이나 장작과 같은 넓이를 재는 단위다. |
평두(平斗) |
곡식과 같은 되나 말로 계량을 할 경우 밀대로 수평이 되게 깎은 걸 가리킨다. |
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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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의 무게 등속을 나타내는 단위로 1돈의 10분의 1이다. 길이로는 1치의 10분의 1에 해당된다. |
필(匹,疋,) |
옷감의 길이를 재는 단위로 6.3m다. 긴 원단을 끊기지 않고 감거나 접은 상태의 원단도 여기 해당된다. 말등의 가축수를 헤는 단위기도 하다. |
필지 |
논이나 밭, 임야 등을 구획된 전체를 묶어 이야기하는 단위로 필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호(戶) |
집의 세는 단위로 한집안에 사는 가족을 묶어 이야기 한다. 1호는 4~5명의 가족이 해당된다. |
호(毫) |
척도나 분량을 재는 단위로 1釐의 10분의 1이다. 통상적으로 0.0037g이다. 그림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1호는 프랑스 엽서 한 장의 크기다. |
홉(合) |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한줌의 양을 이른다. 되의 10분의 1이며 10작을 가리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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