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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수수께끼/세계 여왕 이야기

일본 최초의 여제 ‘수이고(推古) 천황‘ 이야기

간천(澗泉) naganchun 2010. 8. 2. 04:14

 

 

 

 

 

일본 최초의 여제 ‘수이고(推古) 천황‘ 이야기

 

 

 

출신과 가계

 

일본 최초의 여제인 수이고 천황(推古天皇554~628)은 제29대 김메이(欽明)천황의 황녀로 어머니는 대신인 소가이나메(蘇我稻目)의 딸 기다시히메(堅鹽媛)이다, 처음에는 이름을 <누카다베노히메미코(額田部皇女)>라 했는데 후에 <도요미케가시키야히메(豊御食炊屋姬)>라 했다.

31대 요메이(用明)천황은 동복 오빠이고 32대 수슌(崇峻)천황은 이복동생이며, 당시 세도가인 소가우마코(蘇我馬子)는 외숙이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는 자색이 단려하고 행동거지가 단정하다고 적고 있다.

575년 비다스(敏達)천황의 제1황후 히로히메(廣姬)가 승하하자 576년에 이복오빠가 되는 제30대 비다쓰(敏達)천황의 황후가 되어서 두 사람의 황자(竹田皇子, 尾張皇子)와 다섯 황녀를 낳았다. 1녀인 우지노가이다코노히메미코(菟道貝鮹皇女)는 요메이천황의 왕자이며 사촌 오빠인 쇼도쿠(聖德)태자의 비가 되었다.

 

 

최초의 여제 즉위

 

585년 35세 때에 비다스천황이 승하했다.

586년 비다스천황 승하 후 왕위는 비다스천황의 이복동생인 요메이(用明)천황이 계승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비다스천황의 13번째 동생인 아나호베노미코(穴稻部皇子)가 비다스천황의 빈궁(殯宮)에 쳐들어가서 비다스천황의 황후를 범하려하다가 결국 살해되었다.

요메이천황은 겨우 재위 2년에 승하하여 김메이천황의 막내아들이며 비다스 천황의 이복막내동생인 수슝(崇峻)천황이 계승하였다. 592년 수슝천황은 당시 세도가인 소가우마코를 매우 싫어했었는데 어느 날 천황이 소가우마코를 제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세도가 소가우마코는 자객을 시켜 수슝천황을 암살시키고 말았다.

원래 왕위의 계승은 형제끼리 계승되는 것이 관례여서 김메이천황의 아들형제가 없으므로 다음 세대가 계승해야 할 것이나 그렇게 되면 이 시기에 후계자 후보로서는 우마야도황자(廐戶皇子=후의 성덕태자=요메이천황의 자)와 비다스천황(敏達天皇)과 가시키야히매황후(炊屋姬) 사이의 다케다황자(竹田皇子)와 비다스천황의 첫째황후소생인 오시사카노히코히도노오오에노미코(押坂彦人大兄皇子=麻呂子皇子)가 있었는데 다음 세대에서 왕위를 계승한다면 비다스천황의 첫째황후 소생인 오시사카노히코히도노오오에노미코(押坂彦人大兄皇子=麻呂子皇子)가 즉위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세도가였던 소가우마코(蘇我馬子)는 자기의 조카딸(외조카딸)인 전전 황태후인 누카타노베노히메미코(후의 수이고천황)에게 천황으로 즉위하기를 간청한 것이다.

처음에는 전전 황태후는 자기 소생인 다케다황자(竹田皇子)가 계승하기를 원했으나 다른 경쟁자가 둘이나 있으므로 그럴 수가 없어서 소가우마코 등 대신이 세 차례나 간청함을 받고 결국 수락하게 되었다.

592년 12월 8일에 즉위하였다. 일본 최초의 여제 수이고(推古)천황이다. 당시 39세였다.

 

수이코천황의 정치

 

천황으로 즉위한 후 이듬해 4월 10일에 우마야도황자(후 聖德太子=요메이천황의 황자이며 수이코천황의 사위)를 황태자로 삼고 섭정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천황과 황태자 섭정인 쇼도쿠태자(聖德太子)와 대신으로 소가우마코(蘇我馬子) 3인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였다.

쇼도쿠태자(聖德太子)는 넓은 식견을 가지고 나라의 정치조직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소가우마코(蘇我馬子)는 강력한 정치 능력과 군사동원능력을 가지고 군신을 복종하게 하고 수이고천황(推古天皇)은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로서 군신을 융화하는 중심이 되었다. 천황은 때로는 세도가의 무리한 요구를 억제하기도 하였으니 《일본서기》에는 소가우마코(수이고천황의 외숙)가 나라의 땅을 자신에게 양도해주기를 바라고 간청하였을 때에 천황은 <자신도 소가씨의 피를 받은 천황이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특별히 대우할 수는 없다.>고 하여 각하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수(隨)나라에 사신(견수사/遣隨使)을 파견하여 헌법과 관직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고대 일본 왕들은 태자를 미리 정하고 대를 잇게 하는 관습이 없었으나 수이코천황은 수슝천황 승하 후에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임시 중재자로서 즉위한 셈이라서 우마야도황자(요메이천황의 황자=쇼도쿠태자(聖德太子))를 황태자로 책봉하였으나 승하할 때까지 36년간을 왕위를 넘기지 않았고 태자인 쇼도코태자나 오시사카노히코히도황자(押坂彦人皇子=비다스천황 제1황후 소생)나 다케타황자(竹田皇子=수이고천황 소생) 등이 모두 먼저 세상을 떴다.

수이고천황 승하 후 왕위는 소가노에미시(蘇我蝦夷=소가우마코의 아들로서 당시 세도가였다)의 뜻에 따라 비다스천황의 제1황후 소생인 오시사카노히코히도황자(押坂彦人皇子)의 아들인 다무라황자(田村皇子)가 계승하도록 하였다 이가 조메이(舒明)천황이다.

 

여제의 시대를 열다

 

수이고천황이 즉위한 일은 천황가 역사상 대사건이 아닐 수 없으며 동시에 여제의 시대를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여제는 거의 황후였다는 특이한 점이 있다. 제33대 수이고천황은 제30대 비다스(敏達)천황의 황후였고, 제35대 고교쿠(皇極)천황과 제37대 사이메이(齊明)천황은 동일인으로 제34대 조메이(舒明)천황의 황후였고, 제41대 지토(持統)천황은 뎀무(天武)천황의 황후였고, 제43대 겐메이(元明)천황은 뎀무(天武)천황의 황태자비였다. 44대 겐세이(元正)천황은 어머니인 겐메이(元明)천황에게서 양위 받았다. 46대와 48대 천황인 고겡(孝謙)천황과 쇼도쿠(稱德)천황은 동일인으로 이는 45대 쇼무(聖武)천황이 후사가 없어서 황녀가 천황이 되었다. 그러니 수이고천황이 (593~628) 즉위한 해가 서기 593년이니까 770년 쇼도쿠(稱德)천황(재위764~770)이 퇴위하기까지 157년간 33대 수이고(推古)천황 35대와 37대 고교쿠(皇極)천황과 사이메이(齊明)천황 41대 지토(持統)천황 43대 겐메이(元明)천황 44대 겐세이(元正)천황 46대와 48대 고겐(孝謙) 천황과 쇼도쿠(稱德)천황 등 6명의 여제가 나타난 시대였다.

 

  수이고천황릉(오사카소재

 

천황가의 근친결혼과 폐단

 

26대 게이타이(繼體)천황(450-531)부터 53대 즁와천황(淳和天皇)(823-833)까지 300여 년 간만을 조사해 봐도 근친결혼에 의하여 황통을 잇고 있다. 최근까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근친결혼은 계속되었었다.

<천황이 되는 사람은 천황의 피를 받은 사람이라야 한다. 황위의 결정은 황후(중천황=仲天皇)가 결정하고 황후는 반드시 천황의 피를 받은 사람이라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29대 김메이천황(509~571)은 제1황후로 이복형 28대 셍카(宣化)천황(467~539)의 황녀 이시히메(石姬)와 결혼하여 비다스(敏達)천황을 낳았고, 제2황후로도 셍카천황의 황녀 와카야히메노히메미코(稚綾姬皇女)를 얻고 있다. 이는 이복형의 딸 곧 조카 둘을 아내로 맞은 경우이고. 30대 비디스(敏達)천황(538~586)은 이복 누이동생인 누카타노히메미코(額田部皇女) 곧 후의 수이고천황(554~628)과 결혼하고 있다.

31대 요메이(用明)천황(?~587)도 이복 누이동생인 아나호베노하시히도노히메미코(穴稻部間人皇女)와 결혼하고 있다.

이처럼 숙부와 조카딸 또는 조카와 숙모 사이 또는 이복 남매간 등 황실에서는 근친결혼이 많다. 그러나 같은 어머니의 남매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

고대 일본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결혼생활을 하는 소위 모처혼(母處婚) 또는 초서혼(招婿婚)이라서 자녀는 어머니의 친정에서 낳아 자라므로 아버지가 같아도 어머니가 다르면 형제라는 감각이 생기지 않는다. 때로는 형제간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그러한 현실에서는 근친결혼이라고 해서 이를 금기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근친결혼이 많은 이유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황실의 경우에는 천황이란 특수한 지위 때문에 적당한 결혼 상대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고, 특히 천황의 경우는 호족의 딸을 황후 또는 비로 취할 수가 있으나 황녀인 경우에는 다른 호족의 남자와 간단히 인연을 맺을 수가 없다.

한편 호족 출신의 황후에게서 낳은 아들이 천황이 된다면 호족 출신이 천황의 생모가 되어서 천황의 특수한 지위를 손상시킬 수가 수 있다.

한편 근친결혼은 폐해를 낳기도 한다.

근친결혼의 경우 열성유전이 나타나기 쉬운 것으로 열성유전은 불구로 나타난다. 하나의 예로서 38대 덴치(天智)천황(626~672)은 이복형제의 딸인 조카딸과 결혼했는데 그 적자는 벙어리로서 8세에 죽었다. 그래서 궁녀가 낳은 아들을 39대 고분천황(弘文天皇)(648~672)으로 세웠다. 그리고 40대 덴무(天武)천황(631~686)과 41대 지토천황(持統天皇)(645~703)은 숙부와 조카딸의 결혼인데 그 아들 쿠사가베황자(草壁皇子662-689)는 지토천황의 이복동생(阿閑皇女=元明天皇)(661~721)과 결혼했는데 이는 조카와 이모의 결혼으로 그 아들인 42대 몬무천황(文武天皇)(683~707)은 25세에 병약해 죽었고, 쿠사가베황자는 28세에 병약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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