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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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신은 반드시 조금 징조가 있을 때 간해야 한다.
諍臣必諫其漸.(貞觀政要)
쟁신필간기점.(정관정요)
쟁신(諍臣)이란 군주가 과실을 행했을 때 감연히 간하는 신하를 말한다.
그런 신하라 할지라도 과실의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려 할 때에 간해야 한다.
과실이 깊어지면 간하여도 효용이 없다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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