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교권 강화 조례’를 만들어야--.
최근 TV, 신문, 인터넷에 연일 못된 아이들의 부정적인 행태가 보도되고 있다.
곧 꾸짖는 교사에게 “네가 뭔데” “법대로 해”라 한다든지, 교사가 나무라면 “야 찍어” 휴대전화 꺼내어 동영상을 찍으려 하는 일이라든지, 교사가 판서를 하는 사이에 앞에 나와 춤추고 주먹총 놓고, 여선생 엉덩이 만지거나 스커트 밑으로 팬티 사진 찍기, 5초 엎드려뻗쳐로 교사가 불문경고를 받게 하고, 학생의 교사를 폭행하여 8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는 등등 이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요즘 학교는 건국 이래 교권이 한 없이 떨어져 나락에 빠져있다.
학교 내에서의 체벌을 금지한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들이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체벌은 형법상 범죄(폭행죄, 상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교편을 잡는다고 해서 학생의 잘 못된 행동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처럼 오랜 관습이었던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당연히 취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정적 행태라 생각한다.
원래 학교 조직은 규범적 조직으로서 이념이나 규범에 동의하고 스스로 내면화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조직이다.
학교에는 건학이념이 있고 교칙이 있으며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며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고 교사는 학부모를 신뢰하고 협력의 주요 대상으로서의 조건이 갖추어져서 비로소 교권이 확립되고 소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 조직이다.
학생은 자신의 지적인 성장과 인간적인 인성의 계발과 도덕적 품성의 함양 및 습관화 등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학교에 다니는 것이다.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선악 시비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학생이다.
이들에게 인권이라는 사려로서 체벌을 금해서 자유방임을 허용해 버린다면 매 시간마다 또는 매 과제마다 교육 계획이 있어서 그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교육의 효과를 거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민주사회는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에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요즘 <학생 인권 조례>니 <체벌 금지 조례>니 하는 것을 제정하려는 운동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교권 강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단위로 교권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가 체벌을 금하는 대신에 지역사회의 공동의 의견과 협력으로 학교가 체벌을 금지하면서도 교권이 확립되어 바람직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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