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오늘 명심할 명언
법의 운용은 간략해야 한다.
用法務在寛簡. (貞觀政要)
용법무재관간. (정관정요)
법을 운용할 때에는 가능한 대로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관정요(貞観政要)>- 당나라 때 오극(呉兢)이 편찬했다는 당나라 태종(太宗)의 언행록이다. 제명인 <정관(貞觀)>은 태종 재위시의 연호이고 <정요(政要)>는 <정치의 요체>라는 뜻이다. 전 10권 40편으로 되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YnRPIWid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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