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 21. 방기(坊記) 편의 명언 명구
121,
睦於父母之黨하면 可謂孝矣니라.(禮記 坊記)
목어부모지당하면 가위효의니라.(예기 방기)
부모의 당에 화목하면 효라 할 수 있다.
부모 형제 친척과 화목한 것이 효자이다.
ㅇ목(睦)-화목하다. ㅇ당(黨)-무리. ㅇ효(孝)-효도.
122,
善則稱君하고 過則稱己하라.(禮記 坊記)
선즉칭군하고 과즉칭기하라.(예기 방기)
좋은 일이 있으면 그대를 들고, 과실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들어라.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은 남의 덕이라고 남을 칭찬하고, 과실이 있으면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스스로를 꾸짖는다.
ㅇ칭(稱)-일컫다. 들다. ㅇ군(君)-임금. 그대. ㅇ과(過)-과실. ㅇ기(己)-자기.
123,
小人은 貧斯約하고 富斯驕하니라.(禮記 坊記)
소인은 빈사약하고 부사교하니라.(예기 방기)
소인은 가난하면 나긋나긋하고, 부하면 교만해진다.
소인은 가난하면 나긋나긋하지만 부해지면 갑자기 교만해진다.
ㅇ약(約)-나긋나긋하다. ㅇ부(富)-부하다. ㅇ교(驕)-교만하다.
124,
父母在면 不稱老하니라.(禮記 坊記)
부모재면 불칭로하니라.(예기 방기)
부모가 계시면 늙었다 일컫지 아니한다.
부모님이 연로해 계시면 그 앞에서는 나도 늙었노라 하고 말하지 말라.
ㅇ재(在)-있다. ㅇ칭(稱)-일컫다. ㅇ로(老)-늙다.
125,
禮者는 因人之情而爲之節文하여 以爲民坊者也라.(禮記 坊記)
예자는 인인지정이위지절문하여 이위민방자야라.(예기 방기)
예란 사람의 정으로 인하여 예절의 규정을 삼아,
백성의 정이 넘치는 것을 막는 방죽이 되는 것이다.
예란 사람의 정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나 인정에만 따른다면 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절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제방의 물의 범람을 막는 것과 같다.
ㅇ인(因)-말미암다. ㅇ정(情)-정 ㅇ절(節)-마디. ㅇ방(坊)-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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