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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의 고전/예기의 명언 명구

<예기> 22. 표기(表記) 편의 명언 명구

간천(澗泉) naganchun 2009. 5. 2. 04:44

 

<예기> 22. 표기(表記) 편의 명언 명구

 

126,

以德報德이면 則民有所勤하고 以怨報怨이면 則民有所懲이라.(禮記 表記)

이덕보덕이면 즉민유소근하고 이원보원이면 즉민유소징이라.(예기 표기)

덕으로써 덕을 갚으면 백성에게 권하는 바가 있고,

 

원망으로써 원망을 갚으면 백성에게 징계하는 바가 있다.

덕스러운 일에 대하여 덕으로써 갚으면 백성은 덕을 쌓기에 힘쓸 것이고, 원망스러운 일에 대하여는 원망으로써 갚으면 백성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두렵게 여겨 조심할 것이다. 철저한 신상필벌은 통치의 수단으로써 중요한 것이 된다.

ㅇ보(報)-갚다. ㅇ근(勤)-부지런하다. ㅇ원(怨)-원망하다. ㅇ징(懲)-징계하다.

 

127,

不以辭盡人이니라.(禮記 表記)

불이사진인이니라.(예기 표기)

말로써 사람을 다 보아버리지 않는다.

 

말하는 것만을 보고 사람의 모든 것을 단정해서는 안된다.

ㅇ사(辭)-말. ㅇ진(盡)-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