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공섬에서 민간기 시험비행
-베트남 항의-
중국 외무성은 2일 밤 남중국해의 남사제도에 있는 파이아리구스(중국명 영서/永暑) 초를 매워서 건설한 비행장이 완성되어 민간 항공기의 시험 비행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동초 근처 과테론(중국명 화양/華陽) 초 부근을 미군의 B52정략폭격기가 <착오하여> 비행하였다. 이번 중국 측은 민간기를 날림으로써 군사 거점의 의미를 희석시킴과 동시에 미국이나 주변제국에 실효지배를 어필하려는 노림수임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남사제도의 비행장에서 시험 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베트남 외무성 보도관이 2일 <(항공기를) 불법으로 만든 활주로에서 날렸다.>고 지적하였다. <남사제도에서의 베트남의 주권에 대한 두드러진 침해이다.>고 중국을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항의문을 내었다.
이것을 받아 중국 외무성 화춘영(華春瑩) 부보도국장이 < 주권 범위 내이고 베트남 측의 부당한 비난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 반론하였다. <(비행장) 설비가 민간항공의 기준에 합치하는
지 어떤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이다.>고 비행 사실을 밝혔다.
양국 국방상은 작년 12월 31일 전화로 연계 강화 등에 대하여 협의했다.
국제 군사 전문지 IHS 젠스. 디펜스. 위크리 등에 따르면 중국은 파이아리구스초 외로 미스치프초, 수피초를 인공섬화하여 활주로 3개를 건설 중이다. 군사거점화의 의도는 부정하고 있으나 3천 미터 급 군용기의 이착륙을 염두에 둔 길이의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어서 전투기나 무인기 등의 전개 보급 거점으로써 <항행 지유>작전을 전개하는 미군에 대한 감시능력 향상에도 이어질 노림수이다.
또 파이아리구로스초는 영유권을 디투는 필리핀이 남사제도의 도서의 법적성격의 확인을 구하여 상설중재재판소(네덜란드. 헤그)에 제소한 안건에 포함된다.
중국은 중재 참가를 거부하여 <중재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 재판소는 작년 10월에 <관할권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였다. 1월까지 중국에 문서로 제출하도록 다시 요구하였다.
중국은 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보여서 이 번 비행에서 실효지배하고 있음을 어필하여 국제적으로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다시 말할 것 같다.
한편 시험비행에 대하여 미국국무성보도담당자는 2일 <(지역의) 긴장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하고 주변 제국에 <불안정화에 이어지는 일방적인 행동은 삼가라.>고 호소했다.
보도당국자는 안사제도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각국을 염두에 두고 <이 이상의 영유권 주장이나 시설의 건설 등을 삼갈 필요가 있다.>고 하고, 긴장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사태를 염려한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이 인공섬을 조성한 남사제도의 스피초에서 12해리내에 이지스 구축함을 파견하였다.
(2016년 1월 3일 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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