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오늘 명심할 명언. (322)
법의 운용은 간략해야 한다.
用法務在寛簡. (貞觀政要)
용법무재관간. (정관정요)
법을 운용할 때에는 가능한 대로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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